2025.12.0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생활관생이 중앙대학교 생활관(다빈치)(이하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수사항과 상호 간 약속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생활관생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계약 및 서비스, 이용 규칙 등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생활관 규정, 생활관 운영 세칙, 생활관 관생 수칙 또는 관습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 생활관은 이 약관을 생활관생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입관 전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생활관생이 요구할 때는 약관을 내준다.
② 생활관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생활관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생활관생은 이 약관에 동의 후 입관을 할 수 있다.
제4조(생활관생 개인정보의 보호)
① 생활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관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생활관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상기 관련 법령 및 본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른다.
③ 생활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생활관생이 동의해 준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될 때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생활관은 보안 및 관생과 기타 출입자 확인,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생활관 운영 질서 유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정보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보관·열람 및 제공된다.
⑤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생활관생 본인,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생활관 운영·안전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가 신청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제2장 생활관 이용
제5조(생활관 이용 수칙)
① 생활관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관생은 본 약관 및 생활관 규정, 생활관 운영 세칙, 생활관 관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생활관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학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2. 화재 유발 행위(실화, 방화 등)
3. 폭력, 폭행, 난동, 절도, 흉기 소지 등 형사법상 범죄 행위
4. 마약류 등 금지약물 소지, 복용, 유통 등 일체 행위
5. 생활관 제 규정에 따라 입관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생활관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활관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로 생활관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 제공)
① 생활관은 서비스의 제공, 숙박 생활관생 확인, 생활관비 납부, 입퇴관 업무 진행 등을 위하여 입관 신청 및 입관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
1. 공통사항
가. 성명
나. 학번
다. 소속
라. 성적
마. 연락처
바. 주소
사. Email
2. 기타 생활관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생활관생이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생활관은 입관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7조(생활관비)
납부한 생활관비는 호실 이용에 한하며, 생활관 내 편의시설(체력단련실, 힐링라운지, 종합단련실, 독서실, 휴게실, 무인택배함 등)의 경우 본교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생활관비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관비 환불 및 위약금)
① 생활관은 생활관생이 입관을 취소하거나 중도 퇴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생활관비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한다.
1. 학기 중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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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간 |
환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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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전 |
이사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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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 1日사용료는 단기입관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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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 공제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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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잔여일수 30일 미만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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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은 위약금이 없음
2. 방학(전 기간) 중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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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간 |
환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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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전 |
이사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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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 1日사용료는 단기입관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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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 공제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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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잔여일수 14일 미만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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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은 위약금이 없음
3. 방학(단기간) 중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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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간 |
환불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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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전 |
이사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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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 1日사용료는 단기입관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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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 공제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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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잔여일수 7일 미만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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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은 위약금이 없음
제9조(생활관비의 납부)
① 생활관 모집에 합격한 생활관생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납부 기간 내에 가상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이 생활관비를 납부할 시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생활관생이 입관 후 개인 사유로 인하여 중도 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제10조(입관 및 퇴관)
① 생활관은 학기/방학별로 생활관생의 입관 기간을 사전에 안내하고 생활관생은 입관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 확인 후 입관하여야 한다. 입관 기간 이후 입관할 경우 생활관 배정동에서 입관 절차를 진행한다.
② 생활관생이 중도 퇴관하거나 정규 퇴관 기간에 퇴관할 경우 담당 사감이나 층장에게 호실 상태를 점검받은 후 퇴관하여야 한다. 퇴관 점검 시 호실 청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사감 및 층장이 생활관생에게 추가 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생활관생은 퇴관 시 반드시 개인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퇴관 시 허가 없이 반출하지 않은 개인 물품은 별도 고지 없이 1개월 보관 후 임의 폐기하며, 생활관생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다.
제11조(모바일 카드 발급)
① 생활관생은 생활관 입관 시 모바일 카드로 입관할 수 있으며, 퇴관 시 모바일 카드는 자동으로 삭제 처리된다.
② 생활관 이용 중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은 경우,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모바일 출입 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출입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퇴관 시 행정실에 반납해야 한다.
제12조(호실 이용)
① 생활관생이 이용하는 호실은 생활관에서 지정하게 되며 생활관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생활관생은 거주하는 동안 배정받은 룸메이트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룸메이트와의 불화 등으로 호실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담당 사감과 면담 후 잔여 호실이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다.
③ 생활관생이 거주하는 동안 호실 청소는 생활관생이 직접 해야 하며, 호실 청결 상태가 불량할 경우 담당 사감은 호실 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활관생이 호실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이나 집기가 고장 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각 동에 비치된 “보수대장” 또는 생활관 홈페이지 “시설보수 신청”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생활관은 접수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⑤ 생활관은 정기 점검(소방, 방역 등) 및 시설물 수리를 위해 생활관생 부재 시에도 사전 고지 후 호실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3조(생활관 시설물 이용)
① 생활관 시설물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생활관생은 각 공간을 주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생활관 호실
나. 공용공간 : 휴게실(냉장고/정수기/다리미 등), 화장실, 샤워실, 쓰레기 분리수거장
다. 생활관생 전용 공간 : 체력단련실, 힐링라운지, 종합단련실, 교양강좌실 등
라. 임대업소 : 편의점
② 생활관은 생활관 호실을 제외한 생활관 시설물의 청소, 방호 업무, 시설물 유지 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생활관생 전용 공간의 경우 본교 사정에 의해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용 제한 등 생활관생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귀중품의 관리)
생활관생의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생활관생 본인에게 있으며, 생활관은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호실 내 비품 등 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생활관은 생활관생이 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도난, 파손, 분실하였을 때 실제 수리비 또는 구매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생활관생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생활관은 생활관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호실, 시설물 등의 파손 또는 오염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생활관생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생활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생활관생의 과실의 정도
2. 물품의 사용연수
3. 물품의 파손 정도
제4장 기타
제16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 및 생활관 규정, 생활관 운영 세칙, 생활관 관생 수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관과 생활관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빈치캠퍼스 생활관 Da Vinci Campus Dorm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