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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생활관 - 생활 안내

생활 안내

Living

생활관 규정

9-42 생활관 운영 세칙 

                                                                                                2010. 9. 1. 제정
2025. 6. 9. 개정

 주무부서 : 생활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생활관 규정」 제23조에 의거 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2024. 3. 5., 2025. 6. 9.> 

제2장 입관 및 퇴관 

제2조(입관 자격) 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허가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0., 2024. 3. 5.>

 제3조(입관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을 제한한다. <개정 2016. 9. 28., 2024. 3. 5.>

 1. 「중앙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24. 3.5.> 
 2. 벌점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기 입관이 불허된 자 
 3. 전염성 질환자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서 미제출자 
 4. <삭제 2016. 9. 28> 
 5. 부정한 방법으로 입관신청한 자 
 6. <삭제 2016. 9. 28> 
 7. <삭제 2016. 9. 28> 
 8. <삭제 2016. 9. 28> 
 9. 그 밖의 사유로 입관이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입관구분) ① 입관은 정기입관과 단기입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입관은 정규학기의 학기별(1학기,2학기)로 입관을 허용한다.
③ 단기입관은 방학기간(하계,동계)별로 입관을 허용한다.

 제5조(입관기간) ① 정기입관의 입관기간은 학기 개강일로부터 16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6. 9.>
② 단기입관의 입관기간은 계절학기 시작일로부터 8주까지로 하며, 4주 단위로 나누어 입관할 수 있다. 다만, 생활관(다빈치) 단기입관의 입관기간은 생활관장(다빈치)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19. 8. 8., 2023. 5. 9., 2025. 6. 9.>
③ 단기입관 종료일부터 다음 정기입관 시작일까지의 입관기간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25. 6. 9.> 

제6조(입관 허용) ① 생활관생의 입관은 정기입관(1‧2학기) 또는 단기입관(하계‧동계방학) 별로 허용한다. <개정 2017. 7. 20., 2024. 3. 5., 2025. 6. 9.>
② 생활관생의 재관기간은 수업연한까지 허용한다. <개정 2024. 3. 5.>
③ 학기 도중 입관자의 입관기간은 정기입관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6. 9.>
④ 방학 도중 입관자의 입관기간은 단기입관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 7. 20., 2025. 6. 9.> 

제7조(입관 절차) ① 입관선발이 확정된 자는 지정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관을 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입관하지 않는 자는 입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 7. 20.>
② 특별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입관을 할 수 없는 생활관생은 생활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5.>
③ <삭제 2024. 3. 5.>

 제8조(호실 배정) 생활관생의 호실 배정 방법은 생활관에서 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생활관생 간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3. 5.>
[본조 제목 개정 2024. 3. 5.]

 제9조(강제 퇴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관생은 퇴관 처분한다. <개정 2025. 6. 9.>
1. 「생활관생 수칙」 [별표 2] 벌점 부과 기준 및 「생활관(다빈치) 관생 수칙」 [별표 2] 벌점부과표의 강제 퇴관에 해당하는 자
2. 입관 후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삭제 2024. 3. 5.>
[본조 전문 개정 2024. 3. 5.]

 제10조(퇴관 신고) 생활관생이 퇴관하는 경우 퇴관검사 일정을 조율하여 사감 및 생활관 직원으로부터 퇴관 검사와 공용물품의 반납 확인을 받고 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 퇴관 시 별도의 퇴관 신청 또는 퇴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19. 8. 8., 2024. 3. 5.>

 제3장 입관선발

 제11조(선발인원 배정) ① 정기입관은 1, 2학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개정 2025. 6. 9.>
1.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전과생(서울 및 다빈치캠퍼스 간 소속 변경), 편입생 별로 지원인원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9. 8. 8., 2023. 5. 9.>
2. 우선선발 대상자(가계곤란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법학전문대학원, 고시반, 사회교육처, 신입생 우수 장학생 등)와 외국인 학생(해외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CAYSS장학생 등) 및 학군단 사관후보생은 생활관에서 선발인원을 별도 배정한다. <개정 2024. 3. 5., 2025. 6. 9.>
② 단기입관은 하계, 동계방학을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배정한다.[본조 전문 개정 2017. 7. 20.]

 제12조(생활관 선발기준) ① 정기입관은 입관 지원자의 보호자 주거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학부생․대학원생 및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여 재학생․복학생․신입생․전과생(다빈치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소속 변경)․편입생별로 선발한다. <개정 2015. 3. 1., 2017. 7. 20., 2023. 5. 9., 2025. 6. 9.>
1. 1순위 : 서울캠퍼스 기준 반경 20㎞ 이외 지역 거주자 <개정 2016. 9. 28>
2. 2순위 : 서울캠퍼스 기준 반경 20㎞ 이내 지역 거주자 <개정 2016. 3. 11>
3. 3순위 : <삭제 2016. 3. 11>
② 재학생, 복학생 및 전과생(다빈치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소속 변경)은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입학 후 휴학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복학생은 입학 성적을 4.5 만점으로 변환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5. 3. 1., 2017. 7. 20., 2023. 5. 9., 2025. 6. 9.>
③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시험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 3. 1., 2016. 3. 11.>
④ 해외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CAYSS장학생 및 기타 외국인학생은 별도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소속 대학원장, 사회교육처장 또는 국제처장의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 2017. 7. 20.>
⑤ 가계곤란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기타 가계극빈자 등)는 일정 인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선발인원 및 선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6. 9.>
⑥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관생이 「생활관생 수칙」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⑦ 기타 선발의 범위와 기준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6. 9.>
⑧ 단기입관 선발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 7. 20., 2025. 6. 9.>[본조 제목 개정 2025. 6. 9.]

 제12조의2(생활관(다빈치) 선발기준) ① 정기입관은 제4항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학부생․대학원생 및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여 재학생․복학생․신입생․편입생별로 선발한다.
②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상·벌점 및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다만, 입학 후 휴학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복학생의 경우 보호자 주거지역 기준으로 반영한다.

항목

성적

지역

상벌점

점수

450점

50점

100점

600점

반영비율

75%

8%

17%

100%

③ 신입생 및 편입생은 보호자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당일 통학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동점자 선발기준

1순위 : 입학 전형 성적 순
2순위 : 1순위 동점 시 지원서 접수 시각이 빠른 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호자 주거지역 배정기준은 아래의 기준으로 차등 배점한다.
1. 경기A지역(10점) : 경기남부 및 수도권 지역
2. 경기B지역(30점) : 경기북부 및 경기남부 일부 지역
3. 그 외 지역(50점)
⑤ 해외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CAYSS장학생 및 기타 외국인학생은 별도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소속 대학원장, 사회교육처장 또는 국제처장의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⑥ 가계곤란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기타 가계극빈자 등)는 일정 인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선발인원 및 선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⑦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관생이 「생활관(다빈치) 관생 수칙」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기타 선발의 범위와 기준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⑨ 단기입관 선발은 생활관장(다빈치)이 별도로 정한다.[본조 전문 개정 2025. 6. 9.]

 제13조(생활관 추가선발) ① 선발에 의한 결원발생 시 차순위 지원자로 충원한다. <개정 2025. 6. 9.>
② 제1항의 충원 종료 이후 입관포기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선발 방법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3. 5., 2025. 6. 9.>
[본조 전문 개정 2017. 7. 20.]
[본조 제목 개정 2025. 6. 9.]

 제13조의2(생활관(다빈치) 추가선발) ① 결원 발생 시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충원한다.
② 제1항의 충원 종료 이후 입관포기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선발 방법은 생활관장(다빈치)이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 6. 9.]

 제14조(선발시기)   ①정기입관생의 선발은 매학기 말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5. 6. 9.> 
② 단기입관생의 선발은 매학기 말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장 중도퇴관 및 중도입관

 제15조(중도퇴관) ① 생활관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중도에 자진 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3. 5.>
② 중도퇴관인 경우에는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잔액을 환불한다. <개정 2019. 8. 8., 2025. 6. 9.>
③ 환불 내용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④ 「생활관 규정」, 「생활관생 수칙」, 「생활관(다빈치) 관생 수칙」을 위반하여 강제 퇴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잔액을 환불한다. <개정 2019. 8. 8., 2024. 3. 5., 2025. 6. 9.>
⑤ 강제퇴관의 경우에는 재학 중 재입관을 불허한다. 다만, 생활관(다빈치)의 경우 퇴관사유의 경중에 따라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2023. 5. 9., 2025. 6. 9.>
⑥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의 사유로 퇴관 시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신설 2016. 9. 28.>

 제16조(중도입관) 개관 후 여석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의 선발 절차에 따라 중도 입관이 가능하며, 중도 입관생의 생활관비는 개관일로부터 입관일 전날까지의 생활관비를 일할 계산하여 책정 관비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24. 3. 5., 2025. 6. 9.>

 제5장 상점제 및 벌점제 운영 [장 제목 개정 2024. 3. 5.]

 제17조(상점제) ① 생활관의 공동생활유지를 위하여 솔선하여 선행을 행한 생활관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한다.
② 상점 부여는 생활관장의 명에 의해 사감이 행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4. 3. 5.]

 제18조(벌점제) ① 이 세칙과 「생활관생 수칙」 및 「생활관(다빈치) 관생 수칙」을 위반한 생활관생에게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24. 3. 5., 2025. 6. 9.>
② 벌점 부과는 생활관장의 명에 의해 사감이 행한다.

 제19조(적용기준과 방법) 제17조(상점제), 제18조(벌점제)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방법은 「생활관생 수칙」 및 「생활관(다빈치) 관생 수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8. 8., 2023. 5. 9., 2024. 3. 1., 2024. 3. 5., 2025. 6. 9.> 

제20조(징계) 생활관장은 학칙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라 강제 퇴관 처분을 받은 생활관생에 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제6장 생활관 지도위원회

 제21조(목적) 생활관생 지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3. 5., 2025. 6. 9.>

 제22조(구성) ① 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지도위원회는 생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장 직원 1인, 담당 사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직원, 사감 및 그 밖에 생활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보직 재임기간 또는 직책 수행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5. 6. 9.]

 제23조(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25. 6. 9.>
1. 생활관생 지도에 관한 상점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 3. 5.>
2. 생활관생 입․퇴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 3. 5.>
3. 강제퇴관 학생의 재입관 허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관생 지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 3. 5.>

 제24조(발의)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이 위원장에게 발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호에 따른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제1호 혹은 제3호에 따른 강제 퇴관에 관한 경우 사건경위서(별표 2호 서식)를 갖추어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6. 9.]

 제25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24조에 의하여 발의된 사항을 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도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생활관생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6. 9.]

 제25조의2(강제 퇴관에 관한 심의 및 의결) ① 강제 퇴관에 관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생활관생에게 발의 사실과 그 이유를 위원회 개최 10일 이전까지 적어도 2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별표 3호 서식)
② 위원장은 해당 생활관생에게 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진술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3.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4.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출석통지서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연행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6. 서면 진술의 기회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지도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 시 생활관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도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생활관생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 6. 9.]

 제25조의3(강제 퇴관에 관한 재심의) ① 제25조의2제5항에 의하여 의결 결과 통지를 받은 생활관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위원장은 재심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재심의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의 및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심의 및 의결 결과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3. 의결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및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6. 9.]

 제7장 생활관 사감 [본장 신설 2016. 9. 28]

 제26조(목적) 생활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관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감을 둔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 6. 9.] 

제27조(임용) 사감은 계약직원으로 임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직원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4. 3. 5.]
[제24조의2에서 이동 2025. 6. 9.]

 제28조(기능과 역할) ① 사감은 생활관생을 관리‧지도하고 생활관 내 시설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행정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②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관생 생활 지도 및 상담
2. 생활관 입‧퇴관 업무
3. 생활관생 생활점검 업무
4. 생활관생 상점 부여 및 벌점 부과
5. 주말 및 공휴일 전일 당직 근무
6. 생활관 각종 행사 진행 및 보조
7. 방학 중 생활관 정비기간 업무 보조
8. 생활관 층장 관리
9. 기타 생활관 행정실 업무 보조
[본조 전문 개정 2025. 6. 9.]
[제25조에서 이동 2025. 6. 9.]

 제29조(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① 사감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토요일은 무급휴무), 근무시간은 일요일~목요일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로 한다. 다만, 22시부터 23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② 생활관장이 생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생활관 행사 진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사감의 근무장소는 사감실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관생 면담 등 필요 시 사감방 또는 생활관 내 별도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생활관(다빈치) 사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생활관장(다빈치)이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 6. 9.] 

제30조(층장) 사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층장의 업무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6. 9.] 

제8장 생활관 당직 <신설 2025. 6. 9.> 

제31조(당직근무) ①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별표 4] 당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5. 6. 9.]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3. 1.>

 본 개정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3. 11.>

본 개정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9. 28.> 

본 개정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강제 퇴관자 환불에 관한 사안은 2016. 9. 1.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 7. 20.> 

본 개정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8. 8.>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안성생활관 선발에 관한 사항은 본 개정세칙 제12조의2(안성생활관 선발기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 5. 9.>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3. 5.>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6.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의 생활관(다빈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이 시행세칙 제31조(당직근무)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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