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9. 01. 제정
2023. 5. 9. 개정
주무부서 : 생활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생활관 규정 제23조(운영세칙)에 의거 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장 입관 및 퇴관
제2조(입관자격) 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는 중앙대학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허가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20.>
제3조(입관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6.9.28>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벌점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기 입관이 불허된 자
3. 전염성 질환자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서 미제출자
4. <삭제 2016.9.28>
5. 부정한 방법으로 입관신청한 자
6. <삭제 2016.9.28>
7. <삭제 2016.9.28>
8. <삭제 2016.9.28>
9. 그 밖의 사유로 입관이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입관구분) ① 입관은 정기입관과 단기입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입관은 정규학기의 학기별(1학기,2학기)로 입관을 허용한다.
③ 단기입관은 방학기간(하계,동계)별로 입관을 허용한다.
제5조(입관기간) ① 정규학기의 입관기간은 학기 개시일 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단기입관의 입관기간은 방학 개시일로부터 8주까지로 하며, 4주 단위로 나누어 입관할 수 있다. 다만, 생활관(다빈치) 단기입관의 입관기간은 생활관장(다빈치)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7.20., 2019.8.8., 2023. 5. 9.>
③ 단기입관 종료일부터 다음 정규학기 시작일까지의 입관기간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7.20.>
제6조(입관허용) ① 관생의 입관은 정규학기 또는 단기입관별로 허용한다. <개정 2017.7.20.>
② 관생의 재관기간은 수업연한까지 허용한다.
③ 학기 도중 입관자의 입관기간은 학기 만기일에 종료된다.
④ 방학 도중 입관자의 입관기간은 단기입관 만기일에 종료된다. <신설 2017.7.20.>
제7조(입관절차) ① 입관선발이 확정된 자는 지정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관을 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입관하지 않는 자는 입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7.20.>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관치 않는 자는 입관자격을 자동 상실하고 차 순위자가 입관자격을 승계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의 특별한 사유발생 시 생활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0.>
제8조(방 배정) 관생의 방 배정방법은 생활관에서 정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제9조(강제퇴관) 관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 처분한다.
1.「관생수칙」"벌점기준표"의 즉시 퇴관에 해당하는 자
2. 입관 후 본 운영세칙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강제 퇴관생은 재학 중 재입관을 불허한다.
제10조(퇴관신고) 관생이 퇴관하는 경우 퇴관검사 일정을 조율하여 사감 및 생활관 직원으로부터 퇴관검사와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고 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퇴관 시 별도의 퇴관신청 또는 퇴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2019.8.8.>
제3장 입관선발
제11조(선발인원 배정) ① 정규학기는 1, 2학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전과생(서울 및 다빈치캠퍼스 간 소속 변경), 편입생 별로 지원인원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9.8.8., 2023. 5. 9.>
2. 우선선발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가계곤란자 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법학전문대학원, 고시반 등)와 외국인 학생(해외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CAYSS장학생 등)은 생활관에서 선발인원을 별도 배정한다.
② 단기입관은 하계, 동계방학을 구분하여 선발인원을 배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7.20.]
제12조(선발기준) ① 정규학기는 입관 지원자의 보호자 주거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학부생․대학원생을 구분하여 재학생․복학생․신입생․전과생(다빈치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소속 변경)․편입생별로 선발한다. <개정 2015.3.1., 2017.7.20., 2023. 5. 9.>
1. 1순위 : 서울캠퍼스 기준 반경 20㎞ 이외 지역 거주자 <개정 2016.9.28>
2. 2순위 : 서울캠퍼스 기준 반경 20㎞ 이내 지역 거주자 <개정 2016.3.11>
3. 3순위 : <삭제 2016.3.11>
② 재학생, 복학생 및 전과생(다빈치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소속 변경)은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3.1., 2017.7.20., 2023. 5. 9.>
③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시험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15.3.1., 2016.3.11.>
④ 해외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CAYSS장학생 및 기타 외국인학생은 별도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소속 대학원장, 사회교육처장 또는 국제처장의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7.7.20.>
⑤ 가계곤란자(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가계극빈자 등)는 일정 인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선발인원 및 선발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⑥ 우선선발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가계곤란자 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법학전문대학원, 고시반 등)가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기타 우선 선발의 범위와 기준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방학 중 단기입관 선발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7.7.20.>
제12조의2(생활관(다빈치) 관생 선발기준) ① 신입생 및 편입생 : 정규학기 관생의 선발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신입생 및 편입생은 당일 통학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보호자 주거지역 기준)를 우선 선발하되,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선발인원 초과 시 별도 기준 | 1순위 : 입학 전형 성적 순 2순위 : 1순위 동점 시 지원일시 접수 순 |
2.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거주지역 및 상·벌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항목 | 성적 | 지역 | 상벌점 | 계 |
---|---|---|---|---|
점수 | 450점 | 50점 | 100점 | 600점 |
반영비율 | 75% | 8% | 17% | 100% |
※ 거주지역 점수는 보호자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경기A지역, 경기B지역,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배점한다.
3. 생활관장은 지체 부자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외국인, 재외국민, 생활관 모범관생, 생활관 자치회 임원 및 기타 우선선발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② 방학 중 단기입관 선발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8.8., 본조 제목 개정 2023. 5. 9.]
제13조(추가선발) ① 선발에 의한 결원발생 시 차순위 지원자로 추가 선발한다
② 위 ①항의 추가선발 종료 이후 입관포기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선발 방법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7.7.20.]
제14조(선발시기) ① 정규입관생의 선발은 매학기 말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단기입관생의 선발은 매학기 말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장 중도퇴관 및 중도입관
제15조(중도퇴관) ① 관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중도에 자진퇴관 할 수 있다.
② 중도퇴관인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정한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잔액을 환불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9.8.8.>
③ 환불 내용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④ 생활관 규정, 관생수칙 위반에 의하여 강제 퇴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잔액을 환불한다. <개정 2019.8.8.>
⑤ 강제퇴관의 경우에는 재학 중 재입관을 불허한다. 단, 생활관(다빈치)의 경우 퇴관사유의 경중에 따라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8., 2023. 5. 9.>
⑥ 군입대 휴학, 질병 휴학의 사유로 퇴관 시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신설 2016.9.28>
제16조(중도입관) 개관 후 여석이 발생된 경우에는 본 운영세칙 제13조 ②항의 선발절차에 따라 중도입관이 가능하며, 중도입관생의 생활관비는 개관일로부터 입관일 전날까지의 생활관비를 일할계산하여 책정관비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0.>
제5장 선행점제 및 벌점제 운영
제17조(선행점제) ① 생활관의 공동생활유지를 위하여 솔선하여 선행을 행한 관생에게는 선행점을 부여한다.
② 선행점 부여는 생활관장의 명에 의해 사감이 행한다.
제18조(벌점제) ① 본 운영세칙 및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한다.
② 벌점 부과는 생활관장의 명에 의해 사감이 행한다.
제19조(적용기준과 방법) 본 세칙 제17조(선행점제), 제18조(벌점제)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생활관 관생수칙」또는「생활관(다빈치) 관생 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8.8., 2023. 5. 9.>
제20조(징계) 본 세칙 제9조에 의거 강제퇴관 처분된 학생이 본교 학칙에 위배된 경우 생활관장은 해당 관생의 징계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생활관 지도위원회
제21조(목적) 생활관 관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2조(구성)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8.8.>
1.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직원, 사감 및 기타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또는 직책 수행기간으로 한다.
제23조(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생지도에 관한 선행점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주요사항
2. 관생 입․퇴관에 관한 주요사항
3. 강제퇴관 학생의 재입관 허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관 운영 및 관생지도에 관한 주요사항
제7장 생활관 사감 [본장 신설 2016.9.28]
제24조(목적) 생활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관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감을 둔다.
제25조(기능과 역할) 사감은 생활관생을 관리 지도하고 생활관내 시설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행정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3.1.>
본 개정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3.11.>
본 개정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9.28.>
본 개정세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강제 퇴관자 환불에 관한 사안은 2016. 09.01.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7.20.>
본 개정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8.8.>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안성생활관 선발에 관한 사항은 본 개정세칙 제12조의2(안성생활관 선발기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 5. 9.>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7.20., 2023. 5. 9.>
중도 퇴관 시 환불 기준
1. 학기 중 환불 기준(서울/다빈치캠퍼스 생활관)
환불 기간 | 환불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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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전 | 이사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이사기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 단, 1日사용료는 단기입관비 적용 |
|
개관 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 공제 후 환불 | |
학기 중 잔여일수 30일 미만 | 환불 불가 |
※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은 위약금이 없음
2. 방학(8주) 중 환불 기준(서울생활관)
환불 기간 | 환불 구분 | |
---|---|---|
개관 전 | 이사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이사기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 단, 1日사용료는 단기입관비 적용 |
|
개관 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 공제 후 환불 | |
학기 중 잔여일수 14일 미만 | 환불 불가 |
※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은 위약금이 없음
3. 방학(4주) 중 환불 기준(서울생활관)
환불 기간 | 환불 구분 | |
---|---|---|
개관 전 | 이사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이사기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 단, 1日사용료는 단기입관비 적용 |
|
개관 후 | [(사용일수 X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 공제 후 환불 | |
방학 중 잔여일수 7일 미만 | 환불 불가 |
※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은 위약금이 없음
4. 방학 중 환불 기준(생활관(다빈치))
환불 기간 | 환불 구분 |
---|---|
입관 전 | 관비 전액 환불 |
입관 후 | [(사용일수 ×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의 10%)] 공제 후 환불 |
※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은 위약금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