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03. 01. 제정
2019. 08. 08. 개정
주무부서: 교학처 생활관(다빈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수칙은 「생활관 규정」 제21조에 의거 관생의 안전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유지를 위하여 생활관내에서 관생들이 바르게 지켜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실, 퇴실
제2조(입실자격 및 제한) 생활관의 입실자격은 중앙대학교 재학생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자격을 제한한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벌점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기 입실이 불허된 자
3. 전염성 질환자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서 미제출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입실신청한 자
5. 그 밖의 사유로 입실이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관생선발) ① 정규학기 관생선발은 매학기 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다음 학기 개학 전에 선발결과를 게시하고 통보한다.
② 방학기간 중 단기입실생 선발은 매학기 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선발한다.
③ 관생선발 기준과 입실자격에 관한 사항은「생활관 규정」과「생활관 운영 세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입실, 퇴실시기) 입실 시기는 매학기 초, 퇴실 시기는 매학기 종료 직후로 한다. 단, 개관 중 질병, 징계 등의 사유 발생 시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퇴실처분 등) ① 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실 처분한다.
1. 본 관생 수칙 (별표 2) 벌점부과표 중 제1호 내지 제1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입실 후 본 관생 수칙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강제 퇴실자 또는 누적벌점 합계가 50점 이상인 자는 차기학기 입실을 불허한다.
③ 제1항의 강제 퇴실자 중 지도위원회에서 영구퇴실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학 기간 중 입실을 불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강제 퇴실 처분한 사유가 본교 학칙 또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장은 해당 관생에 대하여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준수
제6조(생활점검) ① 생활관장은 생활관내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관생은 생활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점검은 일반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일반점검은 사감이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월 1회 이상 각 호실의 생활상태 및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단, 일반점검 실시 1주일 전 점검일시를 공고한다.
④ 생활점검 시 관생은 재실하고 있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관생이 재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⑤ 생활점검 사항은 인원, 호실정돈, 청결상태, 전열기구 등 반입금지 품목 사용여부, 지시사항 이행여부, 기타 사항 등으로 한다.
⑥ 특별점검은 생활관장이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응급조치가 요구되거나 화재 등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관생이 재실하지 않아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의2(출입시간)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문 개문 : 06:00
2. 출입문 폐문 : 01:00
3. 시험기간(중간, 기말) 동안은 24시간 출입문을 개방한다.
제7조(행사, 집회) ① 관생은 생활관의 공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설 관리 및 이용) ① 관생은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관생은 생활관내 기물(호실 비치 물품·휴게실 물품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③ 관생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각 호실에 비치할 수 있으며, 지정 품목 이외의 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반입할 수 없다.
④ 관생은 공용물을 파손하거나 지급한 물품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 관생은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시설물 보수대장’을 작성하여 개선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생이 직접 시설 등을 수리 또는 보수하지 않도록 한다.
⑥ 관생은 생활관장 및 직원, 사감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점검과 보수공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관생은 다리미, 청소기 및 기타 공용 물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관생은 구급약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9조(공동생활준칙) 관내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사항에 대한 벌점을 부과한다.
1. 개문시간과 폐문시간을 준수
2.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3. 관내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정리·정돈
4. 외출 시에 잠금장치를 확인하여 도난사고를 방지
5. 관내에서 이륜차 및 자동차의 경적 금지, 특히, 이륜차의 엔진 소음 최소화
6. 호실 내에서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난로, 커피포트, 다리미, TV, 냉장고 등)를 사용하거나 위험물을 관내에 반입 금지
7. 관내에서 음주·도박·고성방가 및 애완동물 사육 금지
8. 타인명의 우편물 무단절취, 개봉, 건물 내 취사행위, 낙서,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문서의 무단전시 및 배포 금지
9. 퇴관 시 입주했던 호실을 깨끗하게 청소·정리·정돈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퇴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위생) ①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관생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9조의3(출입금지) ① 관내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호 무단출입을 금한다.
② 생은 비관생 또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생활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신분증을 운영실에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③ 생활관 직원 및 사감은 필요 시 관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외박
제10조(외박) ① 외박을 하고자하는 관생은 사전에 담당 사감에게 외박계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 관생이 외박 신청 없이 무단으로 외박하는 경우, 관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선 통화 등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외박을 신고한 관생도 제6조의2(출입시간)를 준수하여 출입한다.
제5장 선행점제 및 벌점제 운영
제11조(선행점제 운영)) 타관생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관생에게는 (별표 1) “선행점부여표”에 따라 선행점수를 부여하고, 다음 학기 관생선발 시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제12조(벌점제 운영) ① 관생은 (별표 2) “벌점부과표”에 명시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다음 학기 관생선발 시 감점으로 반영한다.
②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은 해당 호실 관생 전원에게 (별표 2) 각 호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강제 퇴실자 또는 벌점 누적자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생을 신청하여 입실할 수 있다.
1.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소생신청서 제출기간에 소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생활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실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영구퇴실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소생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2. 소생신청서 제출기간 : 매학기 생활관 입실신청기간
3. 지도위원회 위원의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로 재입실을 허락한다.
제13조(선행점, 벌점 통보 등)) ① 선행점 부여, 벌점 부과는 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사감이 구두로 통보한다.
② 벌점 30점 해당 시 즉시 퇴실 조치한다.
③ 벌점 20점 이상 누적 시 1차 경고를 하고, 25점 이상에 달하면 2차 경고를 하며, 담당 사감은 해당 학생과 생활 상담을 실시한다.
제14조(선행점, 벌점 적용) ① 행점과 벌점은 1행위 1항목에 점수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상황과 경중에 따라 생활관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1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선행점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선행점과 벌점은 재학기간 중 기록 및 관리되고, 가산점 또는 감점으로 차기학기 관생 선발 시 반영한다.
제15조(벌점 상쇄) ① 벌점 누적자에 대하여 선행점수로 벌점 점수를 상쇄시킬 수 있다.
② 담당 사감은 필요한 경우 벌점 누적자에게 일정의 봉사활동 등을 부여하여 벌점을 감하여 줄 수 있다.
부 칙
제16조 본 개정수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 개정수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개정수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① 본 개정수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수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본 개정수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본 개정수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개정수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본 개정수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 개정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본 개정수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행점 부여표
번호 | 항 목 | 선행점 | 비 고 |
---|---|---|---|
1 | 현저한 대외활동과 학문연마로 생활관의 명예를 드높인 자 | 10 | |
2 | 긴급환자 발생시 솔선수범하여 응급조치 및 관리한 자 | 10 | |
3 | 화재발생 등 위급사항에 솔선수범하여 신속대처한 자 | 10 | |
4 | 습득물을 신고한 자 | 5 | |
5 | 관생수칙을 위반한 자를 선도한 자 | 5 | |
6 |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채택된 자 | 5 | |
7 | 생활관 행사 및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 3-5 | |
8 | 학교 및 생활관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 | 다음 학기 입실 자격 부여 | |
※ 선행점 누적은 해당 학기에 한하며, 누적 선행점은 다음 학기 관생선발 시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단 위 6번 항을 제외하고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 생활관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 각항 에 합당한 선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별표 2]
벌점 부과표
번호 | 항 목 | 벌점 | 비 고 |
---|---|---|---|
1 | 인화유발 위험물 반입, 화재 유발 행위(실화, 방화 등) | 30 | 퇴실 |
2 | 절도행위자 | 30 | 퇴실 |
3 | 학칙위반으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30 | 퇴실 |
4 | 관생 상호간에 폭력 및 자해 행위를 한 자 | 30 | 퇴실 |
5 | 관내 시설물 및 기물 파손자 | 30 | 퇴실 |
6 | 비관생을 기숙 시킨자, 이성을 무단으로 출입시킨 자 | 30 | 퇴실 |
7 | 명의대여자, 차명 입관자 | 30 | 퇴실 |
8 | 마약류 등 금지약물 소지, 복용, 유통 등 일체 행위 | 30 | 퇴실 |
9 | 본인의 출입증 대여자 | 30 | 퇴실 |
10 | 타 관생의 우편물 절취 및 개봉 행위 | 30 | 퇴실 |
11 | 애완동물을 사육한자 | 30 | 퇴실 |
12 | 기타 벌점 30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0 | 퇴실 |
13 |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 | 20 | |
14 | 사행행위자 및 장소 제공자 | 20 | |
15 | 비관생을 임의로 출입시킨 자 | 20 | |
16 | 실내에서의 흡연한자(지정장소 외 모든 구역) | 20 | |
17 | 호실 무단 변경 사용자 | 20 | |
18 | 생활관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자 | 20 | |
19 | 기타 벌점 20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0 | |
20 | 점호 후 관외 무단 이탈자 | 10 | |
21 | 음주장소 제공자 및 음주행위자 | 10 | |
22 | 전열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 및 사용자 | 10 | |
23 | 무단 외박자 | 10 | |
24 | 특별한 사유 없이 폐문 이후 출입자 | 10 | |
25 | OT/소방대피훈련 및 안전훈련에 불참한 자 | 10 | |
26 | 기타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0 | |
27 | 고성방가 및 소란행위자 | 5 | |
28 | 특별한 사유 없이 생활점검에 불참한 자 | 5 | |
29 | 주위 관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반행위 | 5 | |
30 | 집기를 타 장소로 무단으로 운반한 자 | 5 | |
31 | 기타 벌점 5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 |
32 | 기타 벌점 3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 |
33 | 퇴실 시 호실 정돈 및 집기 상태 불량자 | 다음 학기 입실불허 | |
34 | 퇴실확인서 미제출자 | ||
※ 벌점 50점 이상 누적자 다음 학기 입실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