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3. 1. 제정
2025. 7. 21. 개정
주무부서 : 교학처 생활관(다빈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 규정」 제21조와 「생활관 운영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7. 21.]
제2장 입관, 퇴관
제2조(입관 자격 및 제한) 생활관 입관 자격은 다빈치캠퍼스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사항은 생활관장이 별도로 허가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을 제한한다. <개정 2025. 7. 21.>
1. 「중앙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벌점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기 입관이 불허된 자
3. 전염성 질환자나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미제출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입관을 신청한 자
5. 그 밖의 사유로 입관이 적합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제목개정 2025. 7. 21.]
제3조(관생 선발) ① 정기 입관 선발은 매학기 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다음 학기 개학 전에 선발 결과를 게시하고 통보한다. <개정 2025. 7. 21.>
② 방학기간 중 단기 입관 선발은 매학기 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5. 7. 21.>
③ 관생선발 기준과 입관자격에 관한 사항은「생활관 규정」과「생활관 운영 세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입관 기간) ① 정기 입관의 입관 기간은 학기 개강일부터 16주로 한다. 다만, 개관 중 질병, 징계 등의 사유 발생 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단기 입관은 방학기간 중 별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전문개정 2025. 7. 21.]
제5조(퇴관 처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생은 강제 퇴관 처분한다.
1. (별표 2) 벌점 부과표 중 즉시·영구 퇴관(1번 내지 4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입관 후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누적 벌점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회에서 영구 퇴관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제 퇴관 처분한 사유가 학칙 또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생활관장은 해당 관생의 징계를 학생상벌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21.]
제3장 생활준수
제6조(생활 점검) ① 생활관장은 생활관내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생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관생은 생활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 점검은 일반 점검(온라인 점검 또는 현장 점검)과 특별 점검(현장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 7. 21.>
③ 일반 점검(온라인 점검 또는 현장 점검)은 사감이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월 1회 이상 각 호실의 생활 상태 및 청결 상태 등을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점검한다. 다만, 일반 점검 실시 1주일 전 점검 일시를 공고한다. <개정 2025. 7. 21.>
④ 일반 점검(현장 점검) 시 관생은 호실에 재실하고 있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관생이 재실할 수 없는 경우 사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7. 21.>
⑤ 일반 점검(온라인 점검 또는 현장 점검) 사항은 인원, 호실 정돈, 청결 상태, 전열기 등 반입 금지 품목 사용 여부, 지시 사항 이행 여부, 기타 사항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⑥ 특별 점검(현장 점검)은 생활관장이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응급조치가 요구되거나 화재 등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관생이 재실하지 않아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제7조(출입 시간)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1.>
1. 출입구 개문 : 06:00
2. 출입구 폐문 : 01:00
3. 시험기간(중간, 기말) 및 시험 전 준비기간은 24시간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7. 21.]
제8조(행사, 집회) ① 관생은 생활관의 주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1.>
② 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소방 훈련) 관생은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안전 의식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관 중 실시되는 소방 안전 교육 및 화재 대피 훈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21.]
제9조(시설 관리 및 이용) ① 관생은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관생은 생활관내 기물(호실 비치 물품·휴게실 물품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③ 관생은 생활관에서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각 호실에 비치할 수 있으며, 지정 품목 이외의 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반입할 수 없다.
④ 관생은 공용물을 파손하거나 지급한 물품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 관생은 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관 홈페이지의 시설물 보수 신청 또는 각 동 시설물 보수대장을 작성하여 개선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생이 직접 시설 등을 수리 또는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21.>
⑥ 관생은 생활관장, 직원 및 사감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고, 각종 점검과 보수공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1.>
⑦ 관생은 다리미, 청소기 및 기타 공용 물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관생은 구급약이 필요한 경우 사감 근무 시간에는 사감에게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시간에는 708관 종합방재실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21.>
제10조(공동 생활 준칙) 관내에서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사항에 대한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25. 7. 21.>
1. 개문시간과 폐문시간을 준수
2.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3. 관내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정리·정돈
4. 외출 시에 잠금장치를 확인하여 도난사고를 방지
5. 관내에서 이륜차 및 자동차의 경적 금지, 특히, 이륜차의 엔진 소음 최소화
6. 호실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난로, 커피포트, 다리미, TV, 냉장고 등)를 사용하거나 위험물을 관내에 반입 금지
7. 관내에서 음주·도박·고성방가 및 애완동물 반입·사육 금지
8. 타인명의 우편물 무단절취, 개봉, 건물 내 취사행위, 낙서,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문서의 무단전시 및 배포 금지
9. 퇴관 시 입주했던 호실을 깨끗하게 청소·정리·정돈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퇴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생활관 규정」, 「생활관 운영 세칙」 및 이 수칙 등 제 규정을 준수
제11조(보건 위생) ①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관생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출입 금지) ① 관내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호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② 관생은 비관생 또는 외부인이 무단 출입하거나 숙박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생활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신분증을 운영실에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③ 생활관 직원 및 사감은 필요 시 생활관 내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제13조(야간순찰 및 통제) 사감·층장은 필요시 각 호실에 대해 야간순찰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관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감·층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21.]
제4장 외박
제14조(외박) ① 외박을 원하는 관생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을 신청한다. <개정 2025. 7. 21.>
② 관생이 외박하는 경우, 관생 신변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선 통화 등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③ 외박을 신고한 관생도 제7조를 준수하여 출입한다.
제5장 상점제 및 벌점제 운영 <개정 2025. 7. 21.>
제15조(상점제 운영) 타 관생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관생에게는 (별표 1) 상점 부여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하고, 해당 상점은 다음 학기 관생 선발 시 누적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개정 2025. 7. 21.>[제목개정 2025. 7. 21.]
제16조(벌점제 운영) ① 관생은 (별표 2) 벌점 부과표에 명시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부과된 벌점은 다음 학기 관생 선발 시 누적 벌점으로 반영한다. <개정 2025. 7. 21.>
②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은 해당 호실 관생 전원에게 (별표 2) 각 호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➂ 강제 퇴관자 또는 벌점 누적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생을 신청하여 입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1.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소생신청서 제출 기간에 소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생활관 지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입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구 퇴관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소생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2. 소생신청서 제출기간 : 매학기 생활관 입관신청기간
3. 지도위원회 위원의 2/3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로 재입관을 허락한다.
④ 벌점 40점 이상 항목이 부과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직원 및 사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신설 2025. 7. 21.>
제17조(상점, 벌점 통보 등) ① 상점 부여, 벌점 부과는 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 사감이 구두로 통보한다. <개정 2025. 7. 21.>
② 벌점 50점 해당 시 즉시 퇴관 조치한다. <개정 2025. 7. 21.>
③ 벌점 20점 이상 누적 시 1차 경고를 하고, 25점 이상에 달하면 2차 경고를 하며, 담당 사감은 해당 학생과 생활 상담을 실시한다.[제목개정 2025. 7. 21.]
제18조(상점, 벌점 적용) ① 상점과 벌점은 1행위 1항목에 적용함이 원칙이나,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각 반복된 행위에 대해 상황과 경중에 따라 생활관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점 또는 벌점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② 상점과 벌점은 재학 기간 중 기록 및 관리되고, 누적 가산점 또는 감점으로 차기 학기 관생 선발 시 반영한다. <개정 2025. 7. 21.>
제19조(벌점 상쇄) ① 벌점 누적자는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② 담당 사감은 필요한 경우 벌점 누적자에게 일정의 봉사활동 등을 부여하여 벌점을 감하여 줄 수 있다.동
부 칙
제16조 본 개정수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 개정수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본 개정수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① 본 개정수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수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활관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본 개정수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본 개정수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개정수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본 개정수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 개정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본 개정수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개정 2025. 7. 21.>
상 점 부 여 표
번호 |
항 목 |
상점 |
비 고 |
1 |
긴급환자 발생시 솔선수범하여 응급조치 및 관리한 자 |
10 |
|
2 |
화재발생 등 위급사항에 솔선수범하여 신속 대처한 자 |
10 |
|
3 |
소방안전 교육 및 화재 대피 훈련에 참여한 자 |
5 |
|
4 |
습득물을 신고한 자 |
5 |
|
5 |
생활관 행사 및 봉사활동 등에 솔선수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
5 |
|
※ 상점 누적은 해당 학기 또는 방학에 한하며, 누적 상점은 생활관생 선발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
(별 표 2) <개정 2025. 7. 21.>
벌 점 부 과 표
번호 |
항목 |
벌점 |
비고 |
1 |
인화 유발 위험물 반입, 화재 유발 행위(실화, 방화 등) |
50 |
즉시․영구 퇴관 |
2 |
폭력, 폭행, 난동, 절도, 흉기 소지 등 형사법상 범죄 행위 및 자해 행위 |
50 |
즉시․영구 퇴관 |
3 |
마약류 등 금지약물 소지, 복용, 유통 등 일체 행위 |
50 |
즉시․영구 퇴관 |
4 |
학칙 위반으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50 |
즉시․영구 퇴관 |
5 |
관내 시설물 및 기물 파손자 |
40 |
|
6 |
임의로 비관생을 출입시키거나 기숙시킨 자, 이성을 무단으로 출입시킨 자 |
40 |
|
7 |
명의대여자, 차명 입관자 |
40 |
|
8 |
본인의 출입증 대여자 |
40 |
|
9 |
애완동물을 사육한 자 |
40 |
|
10 |
현장 생활 점검을 거부한 자 |
40 |
|
11 |
기타(그 밖에 벌점 40점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40 |
|
12 |
사행행위자 및 장소 제공자 |
20 |
|
13 |
실내 및 지정장소 외 흡연자 |
20 |
|
14 |
주류 반입, 음주 장소 제공자 및 음주 행위자 |
20 |
|
15 |
호실 무단 변경 사용자 |
20 |
|
16 |
생활관 내에서 취사를 한 자 |
20 |
|
17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생의 생활관 출입 및 출입을 돕는 행위 |
20 |
|
18 |
기타(그 밖에 벌점 20점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20 |
|
19 |
관생의 타 호실 출입 및 출입을 돕는 행위 |
10 |
|
20 |
사감이나 층장의 정당한 지도 및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0 |
|
21 |
반입 금지 물품 소지자 및 사용자 |
10 |
|
22 |
무단 외박자 |
10 |
|
23 |
허가 없이 폐문 이후 출입자 |
10 |
|
24 |
OT/ 온라인 소방 교육 등 안전 교육에 불참한 자 |
10 |
|
25 |
기타(그 밖에 벌점 10점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10 |
|
26 |
고성방가 및 소란행위자 |
5 |
|
27 |
온라인 생활 점검에 불참한 자 |
5 |
|
28 |
주위 관생에게 피해를 주는 제반 행위 |
5 |
|
29 |
집기를 타 장소로 무단으로 운반한 자 |
5 |
|
30 |
공용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등 공용시설 및 관내 시설물 이용 수칙 미준수 |
5 |
|
31 |
기타(그 밖에 벌점 5점 항목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
5 |
|
32 |
퇴관 시 호실 정돈 및 집기 상태 불량자 |
다음 학기 입관불허 |
|
33 |
퇴관 확인서 미제출자 |
||
※ 해당 학기 벌점 50점 이상 누적자는 즉시 퇴관 조치되며, 다음 학기 입관을 불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