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및 편입생
- 신입생 및 편입생은 당일 통학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보호자 주거지역 기준)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선발인원 초과 시 별도 기준 | 1순위: 입학전형 성적 순 2순위: 1순위 동점 시 진원일시 접수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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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및 복학생
직전 학기 성적, 거주지역 및 상·벌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항목 | 성적 | 지역 | 상벌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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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450점 | 50점 | 100점 | 600점 |
반영비율 | 75% | 8% | 17% | 100% |
※ 거주지역 점수는 보호자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경기A지역, 경기B지역,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배점한다.
지역 | 경기A지역 (경기남부 및 수도권 지역) | 경기B지역 (북부 및 경기남부 일부지역) | 그외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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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성, 평택, 용인, 수원, 천안, 안양, 성남, 군포, 오산, 화성, 안산, 과천, 의왕, 광명, 시흥, 부천, 인천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김포,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 |||
점수 | 10점 | 30점 | 50점 |
우선선발 대상자
지체 부자유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외국인, 생활관 모범관생, 생활관 층장 및 기타 우선선발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유형 | 대상자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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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장애인 | 장애인 3급 이상 | 장애인증명서 1부 | |
가계곤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증명서, 가정 위탁보호 확인서 중 택 1부 | ||
아동복지시설출신자 | 아동보육시설재원 확인서 1부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 경감대상자 증명서 중 택 1부 |
방학중 단기입실 선발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