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재학생(복학생 포함), 신입생(학부, 대학원), 편입생
2. 사용기간: 2022. 8.27.(토) 10:00 ~ 12.22.(목) 10:00까지
3. 선발일정
신청기간 |
2022. 8.16.(화) ~ 8.17.(수) |
신청방법 |
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cau.ac.kr/) → 입실신청 및 조회 → 입실신청 → 학번 → 생년월일 → 확인 |
선발자 발표 |
2022. 8. 19.(금) 15:00 ~ |
☞ 발표는 생활관 홈페이지 및 포탈『합격자 조회』에서 확인 |
|
등록기간 |
2022. 8. 19.(금) 15:00 ~ 8. 22.(월) 23:59 |
4. 납부방법
가. 현금납부(가상계좌) :합격자는 고지서를 출력하여 부여된 입금계좌(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전국 우리은행 각 지점에 납부(1회에 한하여 입금가능, 분할 납부 불가)
나. 신용카드
1)납부대상
- 신입생, 편입생 : 현금(가상계좌) 납부만 가능(카드납부 불가)
- 재학생(복학생 포함): 현금(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 납부가능 신용카드 : 우리카드(타 카드 납부 불가)
5. 선발기준
가. 신입생 및 편입생: 정규학기 관생의 선발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신입생 및 편입생은 당일 통학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보호자 주거지역 기준)를 우선 선발하되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나.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거주지역 및 상·벌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거주지역 점수는 보호자 주 기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경기A지역, 경기B지역,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배점한다.
다. 우선선발 대상자 및 증빙서류(3개월 이내)
1)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 / 장애인 증명서 or 복지카드
2) 가계곤란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년.소녀가장: 소년. 소년 가장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보육시설재원 확인서
-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3)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증명서류 발급 시 학생명의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부모명의로 서류 발급시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를 업로드 요망. 파일은 1개만 업로드가 가능하오니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실 비 대상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벌점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기 입실이 불허된 자
- 전염성 질환자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
6. 생활관비 및 선택식비
가. 생활관비
구분 |
호실 |
잔여석 |
관비 |
비고 |
|
남 |
702관(예지2동) |
1인실 |
5명 |
1,125,000원 |
|
2인실 |
28명 |
810,000원 |
외국인만 해당 |
||
703관(예지3동) |
2인실 |
89명 |
890,000원 |
|
|
남 계 |
122명 |
|
|
||
여 |
701관(예지1동) |
1인실 |
4명 |
1,125,000원 |
|
2인실 |
11명 |
810,000원 |
외국인만 해당 |
||
704관(명덕1동) |
2인실 |
106명 |
810,000원 |
|
|
705관(명덕2동) |
2인실 |
223명 |
810,000원 |
|
|
706관(명덕3동) |
2인실 |
31명 |
860,000원 |
|
|
여 계 |
391명 |
|
|
※ 1인실의 경우 기존 2인실 방에 집기변동 없이 소형냉장고 지급나. 선택식비
구분 |
총 식비(선택) |
비고 |
학생식당 |
- 일반이용(0원) |
생활관비 납부 시 식비를 포함한 금액을일괄 납부 |
※ 환불 시 할인 미적용/ 추후 환불 규정은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식권은 전체 입실기간에 해당하는 식수를 충전하여 지급함(사용 시 차감 방식)
※ 충전한 금액은 신청자 입실 기간에 한하여 월 구분 없이 사용 가능
7. 전입신고 안내
모바일 |
① ‘정부24’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② 민원 신청‧발급 바로가기 ③ 신청‧조회‧발급 내용 입력 및 검색 ④ 전입신고 신청 |
인터넷 |
① ‘정부 24’ 사이트 접속 ② 전입신고 클릭 후 신청 |
※ 입실과 동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에 한해 상점 부여
8. 합격자 제출서류: 입실 시 제출(미제출자 입실 불허)
가. 흉부X-ray 결핵 검진 확인서(입실일 기준 2주 이내 촬영) ☞ 보건증 및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사결과로도 가능
나.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본인 입주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 보호자와 등본 상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다.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서약서(소정양식 배부)
라. 입실확인증(소정양식 배부)
마. 생활관 택배 및 짐보관 관리서약서(소정양식 배부)
9. 생활관 환불기준
환불기간 |
환불 구분 |
일자 |
비고 |
|
개강 전 |
사용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8. 27. 이전 |
|
사용기간 중 |
(사용일수 ×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
8. 27.~ 8. 31.(5일) |
||
개강 후 |
[(사용일수 ×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10%)] 공제 후 환불 |
9. 1. 부터 |
||
학기 중 잔여일수 30일 미만 |
환불 불가 |
11. 23. 부터 |
※ 군입대 및 질병 휴학은 위약금 없음 ※ 환불방법: 환불신청서(생활관 홈페이지 자료실) 작성 후 본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생활관 행정실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caudorm@cau.ac.kr) 제출
◈ 유의사항
- 건물별 잔여석 부족에 따라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 선택한 건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선발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입관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입실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본인 외 보호자 출입금지
- 매일 13:30 ~ 14:00 샤워실, 화장실 방역으로 사용금지
- 입실 후 외부인(비관생)을 출입 또는 숙박시키는 경우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 영구퇴실
- 생활관 내 마스크 착용 및 타호실 이동 금지(벌점 적용)
-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선발 안내는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670-3479~80 / FAX: (031)675-1325
2022. 8.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