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식당 선택식(희망식수) 취소 및 중도퇴관 시 환불 기준
1. 학기 개시일 전(개강전일까지) 환불신청시 전액환불
2. 학기 개시월 15일까지(3월15일) 남은 잔액의 90% 환불
3.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남은 잔액의 80%환불
4. 4월 1일 ~ 6월 22일까지 공적인 사유만 환불가능(남은 잔액의 80%)
* 공적인 사유 : 자퇴, 군입대, 휴학, 취업 등
**위의 환불조건 이외는 환불 불가(6월은 공적인 사유도 환불 불가)
관련문의 : 학생식당 67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