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선택식비 환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신청한 선택식비는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8월말까지 미사용한 선택식비 잔액은 9월 중에 일괄 환불처리할 예정입니다.
선택식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06.20.(월) ~ 08.31.(수)
2. 환불예정일 : 2022년 9말(예정)
3.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소속학과,학번,성명 기재)
4. 선택식비 환불기준
구 분 |
환 불 내 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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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전 |
납부한 식비 전액 환불 |
신청마감일(8월31일) 기준 잔액 확인 후 환불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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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관시 |
중도퇴관 및 정규퇴관 시 |
미사용 식권에 한하여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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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식비 잔액에서 할인금액(납부한 식비 10%) 공제 후 환불(단, 할인금액이 식비 잔액보다 많을 경우 환불 불가) |
(예) |
납부금액 |
충전금액(A) |
할인금액(B) |
잔액(C) |
환불금액(D=C-B)) |
200,000원 |
220,000원 |
20,000원 |
220,000원 |
220,000원-20,000원=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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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원 |
180,000원-20,000원=160,000원 |
5. 제출처 : 총무팀(안성) 학생식당 담당자 - 연락처 : 031-670-3417, 3574
- 이메일 : dkcho@cau.ac.kr
- 팩스 : 031-675-1390
-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대학교 총무처 총무팀(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