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학사운영 결정에 따라 생활관 운영방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신청대상 : 복학생
2. 사용기간 : 2022.03.02(수) ~ 06.21(화) 16주
- 입실기간 : 2022.02.26(토) ~ 03.01(화) (4일간)
2. 선발일정
신청기간 |
2022.01.27.(목) ~ 01.31(월) |
신청방 법 |
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cau.ac.kr/) → 입실신청 및 조회 → 입실신청 → 학번 → 생년월일 → 확인 |
선발자 발표 |
2022.02.07.(월) 15:00 예정 |
☞ 발표는 생활관 홈페이지 및 포탈『합격자 발표』에서 확인 |
|
등 록 기 간 |
2022.02.07(월) 15:00 ~ 02.09(수) 24:00 |
☞ 납부방법 : 합격자는 고지서를 출력하여 전국 우리은행 각 지점에 납부 |
3. 선발기준
가. 신입생 및 편입생 : 정규학기 관생의 선발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신입생 및 편입생은 당일 통학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보호자 주거지역 기준)를 우선 선발하되,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선발인원 초과 시 별도 기준 |
1순위 : 입학 전형 성적 순 |
나.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거주지역 및 상·벌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항목 |
성적 |
지역 |
계 |
비고 |
점수 |
450점 |
50점 |
500점 |
기존 생활관생의 경우 상.벌점 가감 |
반영비율 |
90% |
10% |
100% |
※ 거주지역 점수는 보호자 주 기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경기A지역, 경기B지역,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배점한다.
다. 우선선발 대상자 및 증빙서류(3개월 이내)
1)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 / 장애인 증명서 or 복지카드
2) 가계곤란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년 가장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출신자 : 아동보육시설재원 확인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증명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증명서(한부모 가족 지원법 / 부모중 1명만 있는것과 다름)
3)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증명서류 발급 시 학생명의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부모명의로 서류 발급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를 업로드 요망. 파일은 1개만 업로드가 가능하오니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실 비 대상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벌점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기 입실이 불허된 자
- 전염성 질환자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2주 미경과자(인정백신: WHO 승인 백신에 한함)
5. 생활관비 및 선택식비
가. 생활관비
- 입실기간(2.26~3.1) 이후에 입실하는 관생의 경우 미입실 기간 환불 불가.
구 분 |
동 명 |
수용가능인원 |
호실 |
관 비 |
비 고 |
남 |
702관(예지2동) |
113명 |
2인실 |
810,000원 |
외국인 포함 |
1명 |
1인실 |
1,125,000원 |
|
||
703관(예지3동) |
226명 |
2인실 |
890,000원 |
|
|
남 계 |
341명 |
|
|
|
|
여 |
701관(예지1동) |
39명 |
2인실 |
810,000원 |
외국인 |
9명 |
1인실 |
1,125,000원 |
|
||
704관(명덕1동) |
228명 |
2인실 |
810,000원 |
|
|
705관(명덕2동) |
268명 |
2인실 |
810,000원 |
|
|
706관(명덕3동) |
88명 |
2인실 |
860,000원 |
|
|
여 계 |
645명 |
|
|
|
※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남학생 702관 / 여학생 701동에 배정 예정.
나. 선택식비
구분 |
총 식비(선택) |
비고 |
학생식당 |
- 일반이용(0원) |
생활관비 납부 시 식비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 납부 |
(환불 시 할인 미 적용/ 추후 환불 규정은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 식권은 학생식당 키오스크에 식비를 충전 후 사용 시 차감 방식
6. 전입신고 안내 ※ 입실과 동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에 한해 상점 부여
모바일 |
① ‘정부24’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② 민원 신청‧발급 바로가기 ③ 신청‧조회‧발급 내용 입력 및 검색 ④ 전입신고 신청 |
인터넷 |
① ‘정부 24’ 사이트 접속 ② 전입신고 클릭 후 신청 |
7. 합격자 제출서류 : 입실 시 제출(미제출자 입실 불허)
가.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메세지(입실일 기준 2주 이내 결과만 인정)
나. 흉부X-ray 결핵 검진 확인서(입실일 기준 2주 이내 촬영)☞ 보건증 및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사결과로도 가능
다.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COOV 어플 인정)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자만 인정
-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경우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자만 인정
※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중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보건소에 발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해 신청가능
라. 자가문진표(소정양식 배부) 작성 및 발열체크
마.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서약서(소정양식 배부)
바. 입실확인증(소정양식 배부)
사. 주민등록 등본(입실일 기준 1개월 이내)
8. 생활관생 대상 코로나 19 전수조사 실시
가. 대상 : 입실관생 전체
나. 목적 : 생활관 코로나 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공동시설로 인한 잠재적 감염 예방 효과
다. 실시횟수 :월 1회
라. 검사일정
구분 |
검사기간 |
제출일 |
비고 |
1차 |
2022.3.13(일) ~ 3.17(목) |
3.18(금) |
|
2차 |
2022.4.13(수) ~ 4.17(일) |
4.18(월) |
|
3차 |
2022.5.13(금) ~ 5.17(화) |
5.18(수) |
|
4차 |
2022.6.09(목) ~ 6.14(화) |
6.15(수) |
2022학년도 하계 입실자 검사 대체 |
9. 생활관 환불기준
환불기간 |
환불 구분 |
일자 |
비 고 |
|
개관 전 |
입실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 2.25 까지 |
|
입실기간 중 |
(사용일수 ×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단, 1日 사용료는 단기입실비 적용 |
2.26 ~ 3.1(4일) |
||
개관 후 |
[(사용일수 ×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10%)] 공제 후 환불 |
3.2 부터 |
||
학기 중 잔여일수 30일 미만 |
환불 불가 |
5.23 부터 |
◈ 유의사항
- 학부모 주소 변동이 있는 재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별 잔여석 부족에 따라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 선택한 건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선발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입실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입실 시 체온 체크(37.5도 이상 관생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339) 연락(생활관 입실 불가)
- 37.5℃ 이하이면서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귀가조치(1~2일 자가격리 권유)
- 입실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본인 외 보호자 출입금지
- 매일 13:30 ~ 14:00 샤워실, 화장실 방역으로 사용금지
- 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최소 10일 경과자에 한하여 입실 가능
- 가족/접촉자 중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경우, 입실불가
- 입실 후 외부인(비관생)을 출입 또는 숙박시키는 경우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 영구퇴실
- 생활관 내 마스크 착용 및 타 호실 이동 금지(벌점 적용)
-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선발 안내는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670-3479~80 / FAX : (031)675-1325
2022. 1.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