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코로나19 관련 생활관 예방 수칙>
1. 기숙사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손을 꼼꼼하게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2. 층간 이동, 타 호실 출입 금지
3.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노래연습장, 유흥주점(클럽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및 종교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단운동시설,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 등 방문 자제
4. 최근 2주 이내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2주간 생활관 입실 금지 및 검사必
5. 매일 검역소 방문하여 검역 이행
6. 기타 질병관리본부 및 학교의 지침 사항 성실히 수행
※ 교육부 코로나19 지침에 의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이상 증상 발생 시 해당 학생은 생활관 등 교내 출입을 하지 않고 건강센터/지역 보건소 상담 후 코로나19 검사 및 본가로 귀가할 것
상기 사항은 2021-1학기 생활관 입실 시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여 생활관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퇴실 조치함을 공지합니다.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