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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생활관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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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관(안성) 비대면 수업기간(2020.9.14.~10.26) 입실 안내
등록일: 2020-09-08  |  조회수: 6,698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변경 안내(2020.9.1.)에 따라 8주간 9.1(화) ~ 10.26(월) 기간 동안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26(월) 이후 입실 일정은 학사 운영 지침에 따라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될 경우 전원 퇴실 예정입니다.

1. 입실대상
- 2학기 생활관 신청자 중 대학(원)장의 특별허가를 받는 실험. 실습. 실기수업 수강자 / 3주(9.14) ~ 8주(10.26)
* 이론 / 실험실습, 실기 과목 비대면 수업수강자 입실 불가
2. 입실기간 : 2020. 9. 12.(토) ~ 9. 13.(일) 10:00 ~ 17:00
3. 신청기간 : 2020. 9. 8.(화) ~ 9. 11(금) 15:00까지 사감선생님에게 문자 발송
- 여학생 : 예지1동 사감 010-5409-8022
- 남학생 : 예지2동 사감 010-8726-2937
- 문자내용 : 학번, 이름, 입실일, 입실사유
4. 임시 배정동 : 남학생(702관 예지2동) / 여학생(701관 예지1동)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입실시간 및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실시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자는 입실을 불허하며, 입실서류 미제출자가 무단으로 호실에 입실한 것이 확인되면 퇴관 및 징계처리 될 수 있으며, 호실 비밀번호 유출자등도 동일수준의 처분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험, 실습, 실기 수강자는 수업인정확인서(첨부 참조) / 지도교수 확인 사인 및 도장 필할 것
나. 흉부 X-ray 결핵 검진 확인서(입실일 기준 2주 이내 촬영)
  ☞ 보건증 및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사결과로도 가능
다. 주민등록등본(입실일 기준 1개월 이내)
 - 입실신청 시 학부모·본인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입실신청 시 학부모·본인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부모님 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라. 출입국 사실증명서(입실일 기준 1개월 이내) : 정부 민원포털 '정부24'(http://www.gov.kr)에서 출력가능(신청화면 기록대조 시작일 / 기록대조 종료일 기간 입력 ex) 2020.8.14. ~ 입실일과 가까운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일)
마. 자가 문진표(입관시 소정양식 배부)
바.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서약서(소정약식 배부)
☞ 관련서류는 현장에서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5. 환불안내 학사운영 원칙의 변동으로 온라인 수업 연장 시 생활관비 환불 예정이며, 세부내용 안내는 별도 공지 예정
6. 전입신고 안내
- 대상 : 2020-2학기 생활관생 전원(외국인 제외)
- 전입신고 방법
가. 모바일
① ‘정부24’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② 민원 신청‧발급 바로가기
③ 신청‧조회‧발급 내용 입력 및 검색
④ 전입신고 신청
나. 인터넷
① ‘정부 24’ 사이트 접속
② 전입신고 클릭 후 신청
다. 방문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소 : ex) 701관(예지1동)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1관 ○○○호
7. 코로나 19 대응 검역소 운영
*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8. 입실절차 및 유의사항
- 배정받은 동 상담실에서 본인 호실 확인
- 해당 동 상담실에 제출서류 확인 후 배정된 호실로 입실
- 중앙대학교 모바일 출입증 발급 ※2020.9.14(월) 출입증 발급 예정
* Play 스토어에서 “중앙대학교 모바일출입증, 중앙대 모바일, 중앙대학교 출입증 등 검색 후 설치(기숙사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최초비밀번호 학번)
- 입실 시 체온 체크(37.5도 이상 관생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339) 연락(생활관 입실 불가)
- 37.5℃ 이하이면서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귀가조치(1~2일 자가격리 권유)
- 입실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본인 외 보호자 출입금지
- 매일 13:00 ~ 13:30 샤워실, 화장실 방역으로 사용금지
- 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최소 2주 경과자에 한하여 입실 가능, 14일 이내인 관생의 경우 귀가 조치
- 가족/접촉자 중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경우, 입실불가(자가격리 14일 경과자의 경우 해당 없음)
- 1인 1실 사용에 따른 입실 후 외부인(비관생)을 출입 또는 숙박시키는 경우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 영구퇴실

2020.  09.

생 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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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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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 TEL 031-670-3482    FAX 031-675-1325    E-MAIL caudorm@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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