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냉동고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결과 위생 및 관리, 불법 조리기구 반입 등의 문제로 공용공간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생활관 행정실에서는 냉동고 설치 불가로 결론이 났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민원 요청하신 분에게 쪽지를 보내어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들어보고 냉동고 설치에 대하여 내부적인 재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쪽지확인 후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