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활관(안성) 비대면 수업기간(2020.9.1.~9.14) 입실 안내
등록일: 2020-08-26 | 조회수: 7,883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원칙 변경 안내(2020.8.19.)에 따라 2주간 9.1(화) ~ 9.14(월) 기간 동안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14(월) 이후 입실 일정은 학사 운영 지침에 따라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될 경우 전원 퇴실 예정입니다.
1. 입실대상 : 2주간(9.1~9.14) 대면수업 수강자(실험실습, 실기, 근로, 조교, 외국인유학생) 중 희망자
* 2주간 이론 / 실험실습, 실기 과목 비대면 수업수강자 입실 불가
2. 입실기간 : 2020. 8. 29.(토) 10:00 ~ 8. 30.(일) 17:00
※ 입실 예정자는 호실 배정으로 입실 예약 신청 또는 개인사정으로 입실기간 내 입실을 못하는 경우 사감선생님에게 문자요망(예지1동 사감 : 010-5409-8022)
3. 임시 배정동 : 남학생(702관 예지2동) / 여학생(701관 예지1동)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입실시간 및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실시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자는 입실을 불허하며, 입실서류 미제출자가 무단으로 호실에 입실한 것이 확인되면 퇴관 및 징계처리 될 수 있으며, 호실 비밀번호 유출자등도 동일수준의 처분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흉부 X-ray 결핵 검진 확인서(입실일 기준 2주 이내 촬영)
☞ 보건증 및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사결과로도 가능
나. 주민등록등본(입실일 기준 1개월 이내)
- 입실신청 시 학부모·본인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입실신청 시 학부모·본인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부모님 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입실일 기준 1개월 이내) : 정부민원 포털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 출력가능
(신청화면 기록대조 시작일 / 기록대조 종료일 기간 입력 ex) 2020.8.1. ~ 입실예정일)
라. 자가 문진표(입관시 소정양식 배부)
마.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서약서(소정약식 배부)
바. 근로장학생 근로계약서 / 실험실습, 실기 수강자는 수업증빙 자료 제출
☞ 관련서류는 현장에서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5. 환불안내
학사운영 원칙의 변동으로 온라인 수업 연장 시 생활관비 환불 예정이며, 세부내용 안내는 별도 공지 예정
6. 전입신고 안내
- 대상 : 2020-2학기 생활관생 전원(외국인 제외)
- 전입신고 방법
가. 모바일
① ‘정부24’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② 민원 신청‧발급 바로가기
③ 신청‧조회‧발급 내용 입력 및 검색
④ 전입신고 신청
나. 인터넷
① ‘정부 24’ 사이트 접속
② 전입신고 클릭 후 신청 다. 방문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소 : ex) 701관(예지1동)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1관 ○○○호
7. 코로나 19 대응 검역소 운영 *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8. 입실절차 및 유의사항
- 배정받은 동 상담실에서 본인 호실 확인
- 해당 동 상담실에 제출서류 확인 후 배정된 호실로 입실
- 중앙대학교 모바일 출입증 발급 ※2020.8.29(토)입실당일 출입증 발급 예정
* Play 스토어에서 “중앙대학교 모바일출입증, 중앙대 모바일, 중앙대학교 출입증 등 검색 후 설치(기숙사 아이디/패스워드 입력 (최초비밀번호 학번)
- 입실 시 체온 체크(37.5도 이상 관생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339) 연락(생활관 입실 불가)
- 37.5℃ 이하이면서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귀가조치(1~2일 자가격리 권유)
- 입실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본인 외 보호자 출입금지
- 매일 13:00 ~ 13:30 샤워실, 화장실 방역으로 사용금지
- 외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학생들의 경우 최소 2주 경과자에 한하여 입실 가능, 14일 이내인 관생의 경우 귀가 조치
- 가족/접촉자 중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경우, 입실불가(자가격리 14일 경과자의 경우 해당 없음)
- 1인 1실 사용에 따른 입실 후 외부인(비관생)을 출입 또는 숙박시키는 경우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 영구퇴실
2020. 08.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