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활관 입실기간 변경에 따른 생활관비 차액 환불 안내
등록일: 2020-04-17 | 조회수: 7,430
비대면 수업 연장에 따라 생활관비 차액을 아래와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신청 기간 : 2020.4.17.(금) ~ 2020.4.26(일)
2. 환불 대상 : 2020-1학기 생활관비 납부 관생(16주/15주)
3. 환불 신청 방법 : 포탈 로그인 후 계좌정보 등록
- 계좌등록 방법 : 포탈 로그인-우측 상단의 이름 클릭-내 정보 수정 클릭- 계좌 정보 탭 선택-예금주 확인 항목에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확인 및 저장
* 본인 명의 통장 등록만 가능하며,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을 원할 경우 팩스 031-675-1325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송부(서류에 본인 이름, 학번 기재 必 / 입출금 통장만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입력 불가)
4. 2020학년도 생활관비 환불금액(입실일수 조정 16주→7주)
16주 납부 관생(1차 신청) : 9주(63일) x 1일 사용료
- 예지1,2동, 명덕1,2동_2인실 457,200원
- 예지 1,2동_1인실 635,000원
- 명덕3동 482,700원
- 예지3동 502,900원
15주 납부 관생(2차, 3차 신청) : 8주(56일) x 1일 사용료
- 예지1,2동, 명덕1,2동_2인실 403,200원
- 예지 1,2동_1인실 560,000원
- 명덕3동 431,200원
- 예지3동 442,400원
※ 위 산정한 환불금액은 미입실자 대상으로 조기입관 관생은 거주기간을 제외한 금액 환불 예정
※ 동, 호실이 변경된 학생의 경우 환불금액이 위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5. 환불 소요기간 : 마감 기한으로부터 약 2주 소요 예정
6. 기타 : 생활관으로 환불신청서를 접수 한 학생은 환불 대상자가 아니므로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성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