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비 납입증명서 는 708관 1층 행정실에서 발급이 가능가며,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은 매년 2회(6월, 12월)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비(기숙사비)는 소득세법 상 현금 영수증의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경우에 한하여 발행 가능 - 대학교 생활관비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항목으로 공급가액만 적용하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