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학부, 대학원)
2. 사용기간: 2025. 8. 29.(금) 10:00 ~ 12. 21.(일) 18:00
- 입실기간: 2025. 8. 29.(금) 10:00 ~ 8. 31.(일) 18:00
3. 선발일정
구분 |
1차: 재학생(학부, 대학원) |
2차: 복학생, 신입생(학부,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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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6.23.(월)~7.9.(수) 10:00~23:30 |
2025.7.29.(화)~8.4.(월) 10: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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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cau.ac.kr/) → 입실신청 및 조회 → 입실신청 → 학번→ 생년월일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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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자 발표 |
2025.7.16.(수) 13:00 |
2025.8.7.(목)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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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는 생활관 홈페이지 및 포탈『합격자 발표』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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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기 간 |
2025.7.16.(수) 13:00~7.21.(월) 23:30 |
2025.8.7.(목) 13:00~8.11.(월) 23:00 |
4. 선발기준
가.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상·벌점 및 주거지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다만, 입학 후 휴학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복학생의 경우 보호자 주거지역 기준으로 반영한다.
항목 |
성적 |
지역 |
상벌점 |
계 |
점수 |
450점 |
50점 |
100점 |
600점 |
반영비율 |
75% |
8% |
17% |
100% |
※ 주거지역 점수는 보호자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경기A, 경기B,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배점한다.
나. 신입생 및 편입생은 보호자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당일 통학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동점자 선발기준 |
1순위: 입학 전형 성적 순 2순위: 1순위 동점 시 지원일시 접수 순 |
다. 우선선발 대상자 및 증빙서류(증빙서류 3개월 이내)
1)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2) 가계곤란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년. 소녀가장 / 소년·소년 가장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출신자 / 아동보육시설재원 확인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증명서
3)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4)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신입생 우수 장학생
※ 증명서류 발급 시 학생명의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부모명의로 서류 발급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를 업로드 요망. 파일은 1개만 업로드가 가능하오니 하나의 파일로 합쳐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실 비 대상자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벌점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기 입실이 불허된 자
- 전염성 질환자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또는 휴학 중인 학생
5. 생활관비
구 분 |
동 명 |
수용가능인원 |
호실 |
관 비 |
비 고 |
남 |
702관(예지2동) |
30명 |
1인실 |
1,225,000원 |
1층/외국인 포함 |
166명 |
2인실 |
860,000원 |
외국인 포함 |
||
703관(예지3동) |
316명 |
2인실 |
940,000원 |
|
|
66명 |
3인실 |
||||
계 |
578명 |
|
|
|
|
여 |
701관(예지1동) |
113명 |
1인실 |
1,225,000원 |
외국인 포함 |
704관(명덕1동) |
16명 |
1인실 |
1,125,000원 |
1층 / 외국인 포함 |
|
320명 |
2인실 |
860,000원 |
외국인 포함 |
||
705관(명덕2동) |
16명 |
1인실 |
1,125,000원 |
1층 |
|
324명 |
2인실 |
860,000원 |
|
||
706관(명덕3동) |
378명 |
2인실 |
910,000원 |
|
|
708관(복지관) |
15명 |
1인실 |
1,375,000원 |
|
|
계 |
1,182명 |
|
|
|
※ 1인실의 경우 기존 2인실 방에 집기 변동 없이 1인실 배정 / 소형 냉장고 지급
6. 합격자 제출서류: 입실 시 제출 * 미제출자 입실 불허
가. 흉부 X-ray 결핵 검진결과 확인서(입실일 기준 4주 이내 촬영)※ 보건증 및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사 결과로도 가능(입실일 기준 4주 이내 촬영)
나.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본인 입주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보호자와 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다. 입실확인증(구글폼 작성)
라. 생활관 택배 및 개인 짐 관리서약서(구글폼 작성)
8. 생활관 환불기준
환불기간 |
환불 구분 |
일자 |
비 고 |
|
개관 전 |
입실기간 전 |
관비 전액 환불 |
8. 28. 까지 |
|
입실기간 중 |
(사용일수 × 1日 사용료) 공제 후 환불 |
8. 29. ~ 8. 31(3일) |
||
개관 후 |
[(사용일수 × 1日 사용료) + 위약금(납부한 관비10%)] 공제 후 환불 |
9.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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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잔여일수 30일 미만 |
환불 불가 |
11. 22.부터 |
※ 군입대 및 질병 휴학은 위약금 없음
※ 환불방법: 환불신청서(생활관 홈페이지 자료실) 작성 후 본인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생활관 행정실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caudorm@cau.ac.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