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식당 운영 중지 연장 및 환불기준 안내
등록일: 2020-04-03 | 조회수: 6,467
1. 학생식당 운영 중지 연장 안내
- 변경전 : 2020.3.16(월) ~ 3.26(목) -> 변경 후 : 2020.3.16(월) ~ 5.7(목)
2. 1학기 선택식 식비 이용기간 연장 : 2020학년도 2학기 말까지 사용가능
3. 선택식 환불 기준
- 5월10일(일)까지 전액환불
- 5월11일부터 24일까지 남은 잔액의 90%
- 5월25일부터 6월7일까지 남은 잔액의 80%
- 그 외 공적인 사유만 환불 가능
* 공적인 사유 : 자퇴, 군입대, 휴학, 취업 등
- 환불신청 방법 : 5.8(금) ~ 10(일)까지 학생식당 방문
- 관련문의 : 학생식당 67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