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변경)2020-1학기 학생식당 선택식(희망식수) 취소 및 중도퇴관 시 환불 기준
등록일: 2020-03-23 | 조회수: 6,210
학생식당 선택식(희망식수) 취소 및 중도퇴관 시 환불 기준
1. 4월12일까지 전액환불
2. 13일부터 27일까지 남은 잔액의 90%
3. 28일부터 5월12일까지 남은 잔액의 80%
4. 그 외 5월까지 공적인 사유만 환불가능 6월은 공적인 사유도 환불 불가
* 공적인 사유 : 자퇴, 군입대, 휴학, 취업 등
5. 이번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9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6. 환불신청 방법 : 2020. 4. 10(금) ~ 4. 12(일) 학생식당 방문
*관련문의 : 학생식당 67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