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1학기 학생식당 선택식(희망식수) 취소 및 중도퇴관 시 환불 기준
등록일: 2020-03-17 | 조회수: 6,949
학생식당 선택식(희망식수) 취소 및 중도퇴관 시 환불 기준
1. 학기개시일 전 29일까지 전액
2. 4월13일까지 남은 잔액의 90%
3. 4월14일~28일까지 남은 잔액의 80%
4. 4월 29일부터 5월까지 공적인 사유만 환불가능
* 공적인 사유 : 자퇴, 군입대, 휴학, 취업 등
**위의 환불조건 이외는 환불 불가(6월은 공적인 사유도 환불 불가)
관련문의 : 학생식당 67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