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성캠퍼스 생활관생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0-03-17 | 조회수: 8,747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생활관에 입실하는 재학생 여러분께 전입신고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시 전입신고는 법적의무이며,
현행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활관생 전입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전입신고 안내
가. 정의 :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나. 대상 : 2020-1학기 생활관생 전원(외국인 제외)
다. 기한 및 제출서류 : 2020년 3월23일(월)까지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생활관 입실할 때 제출
※ 예외대상자는 전입신고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활관 입실할 때 제출
라. 기한(3월 23일)내 전입신고를 실시한 관생에게는 상점 10점 부여
2. 주소 안내
- 701관(예지1동)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1관 ○○○호
- 702관(예지2동)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2관 ○○○호
- 703관(예지3동)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3관 ○○○호
- 704관(명덕1동)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4관 ○○○호
- 705관(명덕2동)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5관 ○○○호
- 706관(명덕3동)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6관 ○○○호
- 708관(복지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708관 ○○○호
3. 전입신고 방법(붙임파일 참조)
가. 모바일
① ‘정부24’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② 민원 신청‧발급 바로가기
③ 신청‧조회‧발급 내용 입력 및 검색
④ 전입신고 신청
나. 인터넷
① ‘정부 24’ 사이트 접속
② 전입신고 클릭 후 신청
다. 방문 : 주민센터 방문신청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생처장